
제이앤엠뉴스 |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감면된 보험료가 다시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아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때, 감면된 보험료를 재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제이앤엠뉴스 |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감면된 보험료가 다시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아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때, 감면된 보험료를 재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