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모든 주민에 반기별 40만원 기본소득 지급 시작

거주 주민에게 반기별 40만 원 지급 예정
기본소득 사용기한은 90일로 설정
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사업 대비 계획

 

제이앤엠뉴스 | 무주군이 18일부터 모든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무주형 기본소득 지급을 개시했다.

 

무주형 기본소득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에게 1인당 연 80만 원(반기별 40만 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급은 20일까지 무주사랑상품권 모바일형(자동 충전)과 카드형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카드형 상품권은 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무주군은 지난 2월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했으며, 이 기간 동안 전체 지급 대상자의 95%에 해당하는 21,725명이 신청을 마쳤다. 상반기 지급액은 총 86억 9천만 원에 달한다.

 

무주사랑상품권은 3월 20일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6월 18일 이후 자동 소멸), 무주군 6개 읍면의 소상공인 점포와 전통시장 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무주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 지침을 참고해 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주민 설문조사,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 및 군의회와의 협의,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을 거쳐 지급 대상, 방법, 지급액을 확정했다. 이번 사업은 군 단위 지방정부 최초로 순수 군비만을 투입해 시행되며, 재원은 2025년 공모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184억 원에서 마련됐다.

 

노창환 부군수는 무주형 기본소득이 군민에게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회보장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주형 기본소득 사업 추진을 통해 2028년 확대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사업(시행 농림축산식품부)을 대비하고, 무주형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무주읍 주민(56세)은 "요즘 기름값도 오르고 물가도 불안한데, 때맞춰 기본소득이 나와 한시름 놨다"며 "무주형 기본소득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어 이른 시일 내에 지역에도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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