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 주택 신축지원’ 구리시-건축사회 협약 체결

구리·남양주건축사회, 설계비 50% 감면 결정
신속한 주거 안정 위한 건축 전문가 지원
백경현 시장, 시민 복구 지원 의지 밝혀

 

제이앤엠뉴스 | 구리시와 구리·남양주건축사회가 재난으로 주택을 잃은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 17일 체결된 이번 협약에 따라, 재난 피해를 입은 구리시민들은 건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주택 신축 시 설계 및 감리비를 절반 수준으로 감면하는 방안, 건축사 인력 자원 제공, 신축 인허가 등 행정 절차의 신속한 지원이 포함됐다.

 

구리시와 구리·남양주건축사회는 피해 주택의 신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건축사들이 설계와 감리비를 50% 감면하는 데 뜻을 모은 점이 이번 협약의 특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주거 안정"이라며, 구리·남양주건축사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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