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개인정보 전송자 387개로 확대…종합병원도 포함

종합병원 포함해 총 387개 기관으로 증가
국민, 개인정보 전송으로 맞춤형 진료 가능
송경희 위원장, 에너지 분야 정보전송 계획 언급

 

제이앤엠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정보전송자의 범위를 종합병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3월 18일 발령한다.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됐으며, 지난해 3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7개 상급종합병원 등 50개 기관만이 정보전송자로 지정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라 337개 종합병원이 추가되어, 총 387개 기관이 정보전송자로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은 종합병원이 보유한 자신의 보건의료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맞춤형 진료와 건강 관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접근성과 이용률이 높아, 진료 내역을 종합적으로 관리·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된다. 다만, 새롭게 포함된 종합병원은 '건강정보고속도로' 시스템에 연계된 곳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이 보건의료 분야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더욱 두텁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에너지 분야의 정보전송자와 전송요구 대상 정보를 정하는 고시 제정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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