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해킹 사건으로 인해 국민 사이에서 디지털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민간과 공공 부문을 아우르는 범정부 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초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20여 개의 사이버보안 관련 법안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은 사이버 침해사고의 예방과 대응 전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업의 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고, 정보 보호 인증 체계를 강화해 침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침해사고가 의심될 경우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기업의 사회적·법적 책임도 확대해 국민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현재 국민이 디지털 보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사이버 침해사고의 예방과 대응 체계를 한 단계 향상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업은 철저한 보안 아래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