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보건복지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 아동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제공됐다. 그러나 양육비 부담 증가, 학령기 아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 지역별 양육환경 차이 등으로 인해 수당 확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법이 개정됐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지원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2025년에는 8세 미만, 2026년에는 9세 미만, 2027년에는 10세 미만, 2028년에는 11세 미만, 2029년에는 12세 미만,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액에도 차등이 적용된다. 수도권 아동은 월 10만 원, 비수도권 아동은 월 10만 5000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우대지역은 11만 원, 특별지역은 12만 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받을 경우, 월 1만 원 상당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이 추가 지급은 지역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 제정을 거쳐 2026년 하반기부터 각 지자체별로 시행될 예정이다.
아동수당 확대는 2026년 4월 이후부터 적용되며,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된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 사이 출생한 아동도 지자체 직권 신청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과 관련해 신청을 요구하는 문자나 링크는 피싱 문자일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