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종 피싱범죄 대응 강화…금융권 정보공유 체계 확대

신종범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극 활용
법 개정 통해 신유형 범죄 대응 추진
범죄수법 변화에 맞춰 다양한 수단 활용

 

제이앤엠뉴스 | 금융위원회가 신종 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팀미션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스캠과 대포계좌 등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맞서 금융권의 탐지 역량을 높이고 정보 공유 체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범죄 유형별 피해사례와 수법을 금융권이 함께 축적하고, 공동 탐지 규칙 및 이상금융 탐지 시스템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협의체가 출범했다.

 

금융회사들은 신종스캠 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수 등 조치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표준업무 방법서가 개정되고,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를 활용한 거래정지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회사 응대 매뉴얼도 정비된다.

 

신종스캠과 대포계좌 등 신유형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미 발의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다중피해사기 및 그 위험행위의 정의 신설, 의심계좌의 일시정지·지급정지·가상자산 입출금 차단 등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ASAP 고도화, 무과실 책임 도입 등 현재 추진 중인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범죄수법이 시시각각 변화·발전하는 만큼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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