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충북특별자치도법 제정 촉구…"지역 배제 우려"

강원·전북특별법 통과에 대한 환영 표명
충북,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현실
충청북특별자치도법안, 국회 상정조차 되지 않아

 

제이앤엠뉴스 | 충청북도는 최근 강원·전북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4월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과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언급했다. 부산·제주 특별법 역시 곧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지방 주도 성장 체계로 전환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충북은 대전·충남 등 인접 광역시와 행정통합 논의에서 배제돼 왔고, 특별자치도 지위도 부여받지 못한 채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은 40여 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와 산업·농업용수를 공급해 왔으나,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아 왔다. 또한, F-35 전투기 이착륙 소음 피해를 감내하고 있음에도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계획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주요 경제 지표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은 각종 규제로 인해 자원 활용,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전략산업 육성 등 자율적 발전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월 19일 엄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법안에는 규제 완화, 권한 이양, 재정 지원을 중심으로 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 특례, 국립공원 특례,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권한 이양,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신설 등이 포함된다.

 

충청북도는 민·관·정 결의대회, 권역별 공청회, 시군 순회 피켓 퍼포먼스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법안 제정에 힘써 왔다.

 

김영환 지사는 "정부와 국회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충북도민이 역차별과 소외를 받지 않도록, 그간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65만 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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