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청양군이 도입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 첫날부터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청양군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이 처음 지급된 날 총 5,780건의 결제가 이뤄졌고, 사용 금액은 1억 9,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결제 금액은 3만 3,000원 수준이다.
소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식당과 소상공인 점포 등 생활 밀착 업종으로, 전체 결제의 58.2%를 차지했다. 이어 병원과 약국이 9.3%, 학원이 3.7%로 나타났다. 면 지역 주민들은 사용처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하나로마트, 주유소 등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양군은 정책 수혜 대상을 넓히기 위해 신청 기준을 완화했다. 실거주 인정 기준은 기존 주 5일 이상에서 주 3일 이상으로 변경됐으며, 농막·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주택 외 건축물 거주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도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관외 요양시설 입소자나 병원 입원자의 경우 가족이나 후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고, 최대 2개월분까지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3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과 최근 2개월 이내의 실거주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기본소득이 지역 내에서 다시 쓰이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확인되고 있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문턱을 낮춘 만큼, 단 한 분의 군민도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