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공정 거래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최대 30% 지급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시 상한 폐지
적발된 부당이득 최대 30% 신고자에게 지급
금융위,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 지속

 

제이앤엠뉴스 |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앞으로는 적발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상한 제한 없이 지급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내부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에 불공정거래 30억 원, 회계부정 10억 원으로 제한됐던 포상금 지급 상한이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신고자는 위험 부담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포상금은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비례해 산정되며,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이 적거나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의 회계부정 신고를 접수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비상장 외감대상 회사의 신고를 담당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서 각각 인터넷, 전화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받는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외에 경찰청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된 사안이 이첩되거나 공유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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