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휴대전화 금지"…제주교육공론화위, 정책권고문 도교육청에 전달

학교별 합의로 스마트기기 사용 기준 마련
디지털 윤리 교육 강화 및 학습 격차 해소 제안
2026학년도 학칙 개정에 권고문 반영 예정

 

제이앤엠뉴스 |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도민참여단의 4개월간 숙의 과정을 거쳐 마련한 정책권고문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이번 권고문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합의한 기준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을 관리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단순한 처벌 대신 교육적 지도와 보호자 안내를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휴대폰 전면 수거 시 보관과 반환, 분실 및 파손에 대한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이번 공론화는 2026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법령에 대응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사전여론조사, 핵심당사자 의견수렴, 도민토론회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정책 대안이 도출됐다.

 

정책권고문에는 수업 중 학습 목적에 한해 스마트기기 사용을 허용하되, 수업과 무관한 기능은 제한하고, 디지털 윤리 교육을 강화하며, 학습 격차 해소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을 포함했다. 학교별로 일률적인 지침 대신 자율적 합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된 사전여론조사에서는 중학생의 97.8%가 등교 후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반면, 고등학생은 55.7%만이 제출하고 있어 자율적 관리가 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교사의 87.7%는 휴대전화로 인한 수업 방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나, 고등학생은 38.3%만이 방해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해 교사와 학생 간 인식 차이도 확인됐다. 2026년 시행 법령에 대한 인지도는 초등학생과 보호자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보호자, 교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심층 논의가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교육적 활용과 학교 질서 확립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스마트기기 수업 활용 비율이 65.9%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디지털 인성' 교육의 병행 필요성도 제기됐다.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까지 도민토론회를 통해 건강한 디지털 학습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을 모아 최종 권고문을 완성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공론화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한 민주적 과정”이라며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해 2026년 법령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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