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8개 시서 입주자대표회의 법령위반 예방교육…660명 대상

660명 입주자대표회의 대상 법령위반 예방 교육
교육 내용은 감사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
입주자대표회의 법령위반 사전 차단 기대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가 3월 20일 시흥시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수원, 용인, 남양주, 안산, 의정부, 이천 등 8차례에 걸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660명을 대상으로 법령위반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시장과 군수가 주관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집합교육뿐 아니라, 법정교육 이수율이 낮은 시군에서 추천한 단지를 직접 방문해 실시하는 방식도 새롭게 도입된다.

 

교육 과정에서는 최근 발간된 2025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에 수록된 최신 감사 사례를 중심으로,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과정의 입찰공고 부적정, 낙찰자 선정 및 계약보증금 징수, 계약서 공개, 장기수선계획 이행 등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법령 위반 사례를 다룬다. 이를 통해 실무 적용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지난해에는 6개 시에서 6회에 걸쳐 같은 교육이 처음 도입됐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 현장에서 위법인 줄 모르고 반복하는 관행을 줄이고, 관리주체와 입주자 등과의 분쟁의 요인이 되는 입주자대표회의 법령위반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과 관리행정 신뢰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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