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단체복 구입비 최대 40만원 지원…중·고 1학년 대상

최대 40만 원 지원으로 교육 복지 강화
신청은 3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가능
홍성덕 과장,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 강조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단체복 구입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내외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과, 타 시도에 위치한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다.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학교 규정에 포함된 단체복이라면 품목에 제한 없이 구입이 가능하며, 학생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급된다. 단, 이미 다른 시도나 기관에서 교복 등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각 기관별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만큼만 지원된다.

 

신청은 3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경기민원24 누리집 또는 시·군청,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단체복 구매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홍성덕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경기도에서는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단체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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