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공주시는 산림 계곡, 하천구역, 구거, 세천 등에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앙정부의 하천 등 불법행위 일제조사 및 정비 지침에 따라 진행된다. 공주시는 하천과 계곡 내 무단 점유로 인한 사익 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추진한다. 불법 시설물이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시민과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주시는 산림 계곡, 하천구역, 구거, 세천 등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며, 무단 점유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단속 대상에는 평상, 천막, 그늘막, 건축물(공작물), 경작 및 식재 행위 등 불법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이 포함된다.
현장 중심의 조사를 위해 전담 단속반이 구성되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행정 조치가 이뤄진다. 우선 계도 기간을 운영해 시설 소유주가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명령에 불응하거나 반복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불법 시설물이 자주 설치되는 지역은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순찰과 단속이 강화된다.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는 원상복구 이후에도 재설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송무경 부시장은 "산림 계곡과 하천구역, 구거, 세천 등의 불법 점용 행위는 자연환경 훼손뿐 아니라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앙정부의 일제조사 정비 지시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정비를 추진하고,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