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교육부가 4월 1일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과도한 확장과 조기 경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아동의 발달권 보장과 사교육 시장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합리적 규율 마련, 공교육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 그리고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른다. 교육부는 영유아 사교육 문제 대응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학부모와 교육 현장 전문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원칙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교육기본법'에 취학 전 아동의 발달과 정서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아동 권리 보호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학원법 개정안에는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 유해교습행위 제한, 과대·허위광고 금지 등이 담긴다. 특히, 36개월 미만 영아에 대한 인지 교습 전면 금지와 36개월 이상 유아에 대한 장시간(1일 3시간, 1주 15시간 초과) 인지 교습 제한이 명시된다. 또한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허위·과장 광고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적 제재 강화도 추진된다. 학원 등 정보공개 체계 보완, 매출액 50%까지 과징금 부과, 과태료 1,000만 원 상향, 불법 사교육 신고포상금 상한 200만 원 증액 등으로 실효성을 높인다. 불법행위 감시와 신고센터 기능도 확대된다.
공교육과 보육 측면에서는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 중심 교육을 확대하고,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연계한 '이음교육'을 통해 5세 유아의 초등학교 적응을 지원한다. 그림책 활용 등 독서교육 강화, 예술·체육·언어 분야 방과후 프로그램 전국 보급, 기관별 특색 프로그램 활성화, 아침·저녁·방학 중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돌봄 서비스 확대 등이 추진된다.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과 대국민 캠페인도 마련된다. 유아교육학회, 뇌신경학회, 소아학회 등과 협력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인식 개선 콘텐츠를 제작·확산하고, 보호자 교육자료도 개발·보급한다.
또한 2026년부터는 부모 인식 조사를 포함한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를 실시해, 초·중등 사교육비 조사와 연계한 심층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토대로 영유아의 발달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이다. 영유아기는 평생의 성장과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 소중한 시간이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