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고흥군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특별법안은 지난해 12월 2일 문금주·서천호 의원 등 국회의원 42명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에는 국토교통부 내 심의위원회와 추진단 구성, 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우주항공캠퍼스 설립, 연구기관·대학·종합병원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자금 지원 등 우주항공산업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
고흥군은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구축과 국가산업단지, 민간전용 발사장, 엔진연소시험시설,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등 주요 인프라 조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망 확충과 정주환경 개선 등 종합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군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범군민 서명운동,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결의대회 및 포럼, 고흥·사천 공동 건의문 제출, 국회 공동토론회, 특별법 제정 촉구 릴레이 챌린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에는 2개월 만에 1만 9천여 명이 참여해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이 드러났다. 3월 25일에는 결의대회와 포럼을 열어 군민의 의지를 모으고 특별법의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4월에는 사천시와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공동 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며, 8월에는 국회 공동토론회도 준비 중이다.
고흥군 우주항공추진단 관계자는 "고흥은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출발점이자 미래를 이끌 핵심 거점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은 국가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범군민 서명운동과 공동 건의문 제출, 국회 토론회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