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안양시는 최대호 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9일부터 이계삼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는 체제로 전환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되며, 이 기간 동안 부시장이 시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계삼 부시장은 시장 권한대행으로서 법령과 조례에 명시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안양시는 권한대행 체제 전환과 함께 전 직원에게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선거 기간 중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생경제 안정, 지역경제 점검, 재난 및 안전관리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모든 부서가 협력해 대응하고 있다.
이계삼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체제라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시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불편이나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책임 있는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