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교사노조, 정책협의 절차 합의… 교권·근무환경 개선 논의 본격화
제이앤엠뉴스 | 충청북도교육청과 충북교사노동조합이 교권 보호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협의 절차에 합의했다. 양측은 24일 오후 교육감 집무실에서 ‘2026년 상반기 정책협의회 절차합의서’를 체결하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2020년 체결된 단체협약을 기반으로 마련됐으며, 교권 보호와 증진을 비롯해 교원 인사, 근무환경 개선, 업무 효율화, 상담·영양·특수교사 관련 업무 개선 등 총 45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절차합의서는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협의 목적과 운영 방식, 안건 처리 절차, 일정 조정, 위원 구성, 협의 진행 및 합의서 작성과 해석 등 정책 협의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이날 체결식에는 윤건영 충북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들과 충북교사노조 유윤식 위원장 및 집행부가 참석해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유윤식 위원장은 “현장 교사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협의회를 재개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교권과 복지 향상, 업무 정상화를 통해 교원의 사기 진작과 교육력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교원노조와의 소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