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 통제 일변도의 현 부동산 정책 전환 촉구

정부는 시장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제이앤엠뉴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가동에 따른 시장 경색 가능성 지적

▲ 토지거래허가제·대출규제·세금 중과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

▲ 공급 확대·거래 정상화·정책 예측 가능성 회복 촉구

▲ “부동산 정책은 감정이 아닌 구조로 접근해야”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대치1·4동)은 2026년 2월 23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구조적 접근”을 촉구했다.

 

한윤수 의원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최고 구간의 경우 세율이 80%를 넘는 구조가 재가동된다”며 “보유 단계와 처분 단계 모두에 부담이 중첩되는 상황이 과연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강남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며 대출 규제 등이 엄격히 적용되는 지역임을 언급하며, “허가로 묶고, 금융을 제한하고, 세 부담까지 동시에 강화하는 구조는 거래 위축과 시장 경색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압구정동, 잠실동 등 주요 지역은 가격 상승과 신고가 경신이 반복됐던 점을 상기시키며, “행정적 통제만으로는 근본적인 수급 구조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고도 강조했다.

 

한윤수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접근해야 한다”며, 세금은 처벌의 수단이 아닌 경제 조정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유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사기도 어려운 시장은 건강한 시장이 아니다”라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 반복이 아닌 공급 확대와 거래 정상화, 그리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 원칙을 언급하며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은 가능하지만 비례성과 최소 침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가격은 통제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신뢰 속에서 형성된다”며 “정부는 시장을 통제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시장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뉴스출처 : 강남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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