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의 한 정보통신업체에서 약 24억 원 규모의 추가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7일 서울 소재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예고 없이 방문해 임금체불 실태 점검과 감독을 진행했다. 이 사업장은 누적 109건의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된 곳으로, 100여 명의 노동자에게 15억 원이 넘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체불 신고가 없는 노동자들에게도 미지급 임금이 있는지 추가 조사를 벌였다.
감독 결과, 약 98명의 노동자에게 5~6개월 동안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추가로 24억 5천만 원의 체불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14일 이내 체불액을 모두 지급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입건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감독을 원칙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전수조사 이후에도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및 특별감독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 중이며, 법정형 상향과 하도급 내 임금비용 구분 지급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김영훈 장관은 "임금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통해 포착된 체불임금은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앞으로도 숨어있는 임금체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임금체불 = 임금절도'라는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