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전라남도교육청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자치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며, 통합특별시 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두고, 교육자치 활성화와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을 심의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의견이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특별법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의 직접선거 실시와 교육자치의 독립적 권한 명시를 통해, 교육자치 발전의 추진력을 확보하는 근거도 담았다. 또한, 교육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을 지역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행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였다. 지방공무원과 교원 특별전형을 통한 지역 인재 선발,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도 법안에 포함됐다.
고등교육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대학과 협력한 교육과정 운영,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도 명시됐다. 중앙정부 권한의 상당 부분이 지역으로 이양됨에 따라, 자율학교·영재학교·특수목적고·통합학교·외국교육기관·공립대안학교 등 다양한 학교 유형의 설립과 운영이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시·군·구 단위의 지역교육발전위원회 구성과 교육장 공모제 운영 근거도 포함되어, 기초자치단위 중심의 교육자치가 강화된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법안은 전남과 광주가 하나 되어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교육으로 꽃피울 소중한 토대"라며, "법에 명시된 권한을 적극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보완해, 전남광주특별시를 'K-교육'의 선도 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와 지역교육의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지역 인재 양성에 교육이 앞장서고 확대된 권한이 조례를 통해 현장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번 특별법이 교육자치 발전의 큰 틀을 마련했으나, 교원 정원 추가 확보 특례,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외국인 유학생 특례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