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보성군과 몽골 우브르항가이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합법적이며 안정적인 농업 인력 공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협약식은 4일 보성군청에서 진행됐으며, 우브르항가이도에서는 도지사 권한대행 M. 바트조릭 부지사와 노동복지서비스청 고용지원부장 S. 다와수렝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계절근로자 송출과 운영에 관한 협력 방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계절근로자 선발, 사전 교육, 입국 후 체류 관리, 근로자 인권 보호, 사후 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 등 제도 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공동 책임을 지고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정기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협약 체결 후 몽골 대표단은 회천면 전일리 일대를 방문해 계절근로자가 근무할 농가와 숙박시설을 둘러보며 근로 환경과 생활 여건을 점검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농업 인력난이라는 공동 과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근로자와 농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