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공포…예비후보자 등록 16일까지 신고해야

3월 16일까지 등록의사 신고 필수
공무원, 3월 15일까지 사직해야 입후보 가능
변경된 사항 확인 필요, 혼란 방지 강조

 

제이앤엠뉴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에 따라 전남과 광주 지역의 시·도지사, 교육감,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들이 3월 16일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 의사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등록 의사 신고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미 진행된 예비후보자 등록은 효력이 상실되며 기탁금은 반환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나, 광주특별시 시장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특별법에 의해 3월 15일까지 사직하면 입후보가 가능하다. 또한 전남과 광주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재임 횟수는 광주특별시장 및 교육감 재임 횟수에 각각 포함된다. 전남과 광주에 60일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광주특별시장 등 선거의 피선거권이 인정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 과정에서 예비후보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등록의사 신고, 공무원 사직기한 특례 등 관련 지침을 각 시·도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비후보자 등은 변경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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