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피해구제 한 번에

원스톱 지원시스템, 피해자에 전담자 배정
불법추심 즉시 중단 및 피해구제 지원 강화
2026년 온라인 통합신고 플랫폼 구축 예정

 

제이앤엠뉴스 |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앞으로는 한 번의 신고만으로 불법추심 차단과 피해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에 각각 신고해야 했고, 각 기관에 반복적으로 피해 사실을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불법추심이 즉시 중단되지 않아 피해자가 심리적·신체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신복위)의 지원을 받아 피해자가 보다 쉽게 신고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시범 운영을 거쳐 9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장 의견 수렴과 유관기관 협력을 위한 협약식도 진행됐다.

 

원스톱 시스템은 피해자가 어느 경로로 신고하더라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가 배정돼 불법추심 중단, 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 소송지원 등 피해 회복과 정책적 지원 전 과정을 지원한다. 각 기관이 운영하는 피해 지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공통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기관 간 핫라인도 구축했다.

 

시범 운영 결과, 금감원에 피해 상담을 받은 이들 중 일부는 불법추심이 즉시 중단됐고, 일부 불법사금융업자는 원리금 반환 의사를 밝히는 등 실질적 피해구제 효과가 나타났다. 신복위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등 다양한 정책 지원도 안내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

 

현장 의견 청취 과정에서는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협박을 받는 피해자가 많아 신속한 피해 차단을 위한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증빙 자료가 모두 준비되지 않아도 시급한 추심중단 서비스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과,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비해 권역별 전담 인력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서울시 경제수사과는 지자체 특사경의 업무범위에 채권추심법 위반도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서울시·경기복지재단 등은 업무 협약을 맺고, 각 기관이 전담 인력을 지정해 피해자가 안전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 복지재단도 참여해 복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법추심 중단, 소송지원, 정책서민금융 및 고용·복지 지원 연계가 가능해졌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각 센터에 전화 상담 후 내방해 원스톱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도 해당 시스템으로 연계된다. 금감원은 피해자에게 시스템 이용 의향을 확인하고, 희망자에게 센터 방문을 안내한다. 경찰도 피해자에게 안내자료를 배포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유관기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불법사금융 피해자 눈높이에 맞춘 전담 지원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력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피해자 중심의 종합적 지원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