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 논의…40개 부처 참석

부정수급 근절 위한 5대 추진방안 논의
2026년 보조금 점검 대폭 확대 예정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대폭 인상 계획

 

제이앤엠뉴스 | 정부는 3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지난 2월 26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예방, 철저한 적발, 엄정한 후속조치를 목표로 다섯 가지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첫째, 2026년에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대규모 일제 점검이 실시된다. 민간보조사업 점검대상은 전년 대비 10배 이상 늘어난 6,500건으로 확대되고, 기존에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10억원 이상 규모의 6,700건도 새롭게 포함된다. 온·오프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사업과 최근 5년간 적발된 1,746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조치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 관계부처, 한국재정정보원이 참여하는 24개팀, 440명 규모의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이 6개월간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둘째,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온라인 보조금통합포털에 부정수급 제보 기능이 신설되고, 처리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한국재정정보원 콜센터는 부정수급 상시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된다. 또한, 부정수급 단속 절차, 현장점검 권한, 자료 요구권 등도 법령에 명시된다. 기획예산처의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정규 조직으로 전환되고, 현장점검 인력도 확충된다.

 

셋째, 신고포상금과 제재부가금이 대폭 상향된다. 신고포상금은 국고 환수액의 30%로 확대되고, 소액의 경우 500만원이 정액 지급된다. 제재부가금은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현행 최대 5배에서 8배로 상향된다.

 

넷째,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범위 결정 권한이 기획예산처로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가 심의했으나, 앞으로는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천만원 이상 부정수급 건은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가 직접 심의 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각 부처 위원회는 1천만원 미만 건을 심의하되 기획예산처가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다섯째, e나라도움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지방정부 보조금도 민간보조금과 함께 통합 관리된다. 2029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2026년 중 작업이 시작되며, 개편 전까지는 매년 두 차례 시·도별 부처 합동 집행점검이 이뤄진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부정수급을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부정수급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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