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회 통과…소독업 지위승계 절차 간소화

소독업 지위승계 절차 간소화 기대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위생 관리 강화
예방접종 기준 명확화로 행정 부담 경감

 

제이앤엠뉴스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소독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법인 합병 등으로 기존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때, 동일한 시설과 장비를 인수한 사람이 한 번의 지위승계 신고만으로 소독업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별도로 소독업 신고를 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 같은 행정적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 조치로 약 1만 곳에 달하는 소독업체의 운영 안정성이 강화되고, 소독업의 공백을 줄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위생 관리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안에는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과 시기, 주의사항 등 실시기준과 방법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예방접종 절차의 명확성이 높아진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소독업 지위승계 절차를 신설해 국민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 예방접종 정책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관리청은 소독업 지위승계 제도가 현장에서 불편 없이 작동하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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