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 통과…9개 법안 심사 후 최종 의결

특별법은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정의 포함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으로 투자 관리 체계 강화
정부, 특별법 시행 준비 및 예비검토 착수 계획

 

제이앤엠뉴스 | 국회는 3월 12일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14일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와 국회는 MOU 서명 직후 신속하게 특별법안을 마련해 11월 26일 발의했으며, 이후 총 8건의 추가 법안이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2월 9일부터 한 달간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해 9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했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은 MOU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용어를 정의했다. 전략적투자는 한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한 2,000억불 규모의 대미투자와, 미국이 승인한 1,500억불 규모의 조선 분야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하는 조선협력투자로 구분된다. 상업적 합리성은 투자 존속기간 동안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로 규정됐다.

 

대미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다만,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는 신설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내 운영위원회(위원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와 산업통상부 내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장관)로 구성된다. 사업관리위원회가 대미투자 후보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등을 검토하고, 운영위원회가 사업 추진의사를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운영위원회 의결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하며, 필요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이후 미국과의 협의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인 한미 협의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선정하면, 운영위원회가 최종 투자결정 및 집행을 심의·의결한다.

 

법에는 연간 200억불 한도의 대미투자 집행, 외환시장 불안 우려 시 투자 집행 조정, 투자 원리금 회수 곤란 시 현금흐름 분배 비율 조정 등 안전장치가 명시됐다. 국내법과의 상충여부, 한국 업체 추천, 미국 정부 지원사항 등도 미국과 협의하도록 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정부 출자로 설립되며, 법정자본금은 2조원이다.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운영 후 해산된다. 임원은 사장 포함 이사 3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가 감독권을 가진다. 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을 담당하고, 대출·보증 등은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경영·전략적투자 관련 사항의 공고 의무도 부과된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은 공사 내에 설치되며, 재원은 공사 출연금, 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이 위탁하는 외화자산, 해외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된다.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지원 계정은 별도로 관리된다. 정부는 매년 기금 운용 및 전략적투자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중대한 변경이나 대규모 손실 발생 시에도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공포일부터 3개월간 공사 설립위원회가 운영된다. 국회는 부대의견을 통해 법 시행 전 실시된 대미투자 예비검토에 대해 법 시행 후 신속한 심의·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번 특별법 통과에 대해 초당적 협력과 국회의 신속한 결단에 감사를 표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한미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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