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 가입 의무화…임금체불 보증보험 도입

어업인,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필수
외국인 근로자, 상해보험 15일 이내 가입해야
어업인력 안정성 위한 근로환경 개선 추진

 

제이앤엠뉴스 |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어업인은 임금체불 보증보험과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상해보험에 직접 가입하게 된다. 임금체불 보증보험은 근로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어업인이 가입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 시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어업인 안전보험은 어업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나 질병을 보상하며, 사망 또는 장해 발생 시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재입국 근로자는 근로 시작 후 15일 이내, 신규 입국자는 외국인 등록 후 15일 이내에 어업인이 전국 지역 수협을 방문해 가입해야 한다. 이때 외국인등록증,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허가서 등이 필요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하는 상해보험은 입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자체 안내에 따라 진행된다. 이 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해나 질병을 보장하며, 상해사망 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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