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금융위원회가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미소금융 대출 상품 세 가지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에 도입된 상품은 각각의 대상에 따라 대출 조건이 다르게 적용된다. 우선,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미취업자나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최대 5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최장 11년(거치 6년, 상환 5년)이다. 금리는 연 4.5% 이내로 책정됐다. 청년의 경우, 대출 한도가 3000만 원까지 확대되고, 거치기간도 2년까지 가능하다.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했으나 기존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자금 대출도 마련됐다. 이 상품은 최대 500만 원 한도, 6년(거치 1년, 상환 5년) 동안 연 4.5% 이내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저신용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대출 기간은 5.5년(거치 6개월, 상환 5년), 금리는 동일하게 연 4.5% 이내다.
상담 예약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잇다' 앱이나 서민금융콜센터(1397)를 통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