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인사혁신처가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범위를 넓히고, 중간 연차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등 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녀나 손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의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학교 휴업이나 병원 진료 등 제한된 상황에서만 돌봄휴가가 허용됐으나, 학적 공백기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제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도 3일의 특별휴가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에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에게 5일, 20년 이상에게 7일을 부여하던 장기재직휴가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례를 참고해 마련됐으며, 중간 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 몰입도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노동조합 회계감사와 관련해서도 변화가 생긴다. 현재 공무원이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으로 선임될 경우, 근무시간에 회계감사를 진행하려면 연가를 사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 보다 보장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 내 중간 연차 인력들이 특별휴가를 활용해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신명 나게 일하기를 바란다"며, "육아기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