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자들을 위해 다양한 편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상환유예 제도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고지된 경우, 대학(원) 재학, 폐업, 실직, 퇴직, 육아휴직, 재난피해 등 경제적 곤란이 있으면 신청을 통해 일정 기간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채무조정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가 3개월 이상 학자금채무 또는 금융채무를 연체한 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이 제도를 통해 원금의 최대 30% 감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면제, 10년 분할상환(약정금액 2천만원 이상은 20년)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체납 사실은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민원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전화 또는 방문 상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전자송달 제도는 고지서와 통지서를 우편이 아닌 PC나 모바일로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분실 위험이 없고, 사생활 보호와 즉시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청은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민원 신청 후 전자송달 이용 신청 절차를 따르면 된다. 단, 전자송달을 해지한 경우 30일 이내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하다.
국세청은 "여러분의 성실상환을 응원합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