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개발제한구역(GB)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주민들의 생업과 주거 환경에 맞춘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체육시설과 야영장 설치 기준을 기존보다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의 물량은 기존 3배에서 4배로 늘어나고, 설치 자격도 10년 거주에서 5년 거주로 완화됐다. 부대시설 허용 면적 역시 200㎡에서 300㎡로 넓어졌다. 승마장의 경우, 부대시설 면적 상한이 2,000㎡에서 3,000㎡로 상향 조정됐다.
근린생활시설의 이축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11개 시설만 이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1개 시설 외에도 적법하게 용도 변경된 시설이 공익사업에 편입될 경우 이축이 허용된다.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50㎡를 초과하는 설비도 자가소비용에 한해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주민의 생업과 주거 환경,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