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4월부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에 대한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의무와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율이 변경된다.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종사자들은 시청자에게서 개별 후원금 등 현금을 본인 계좌로 직접 수령한 경우, 채널명, 계좌번호, 수령 금액 등의 정보를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해당 명세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다. 만약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실제 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이 기존 3%에서 4%로 인상된다.
국세청은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세원 투명성을 높여 공정하고 건강한 콘텐츠 환경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