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영세사업장 위험성평가 현장 컨설팅으로 전환…전문가 지원 강화

전문가 컨설팅으로 안전관리 체계 개선 추진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높은 지역 밀착 관리 실시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혀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가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존의 서류 중심 위험성평가에서 벗어나 현장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경기도는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지역본부와 협력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작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전문가가 현장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전문가가 현장에 방문해 유해요인 파악부터 위험성 수준 평가, 개선 대책 수립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개선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후 관리 컨설팅도 두 차례 실시한다.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도내 블랙스팟 지역과 업종을 중심으로 약 6천 개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이 없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지붕·고소작업 추락재해 예방 기술지도, 외국인 노동자 안전역량 강화 등 총 3개 사업을 통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인용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 예방의 출발점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라며 "전문성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마음으로 숨은 위험을 찾아내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든든한 안전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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