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가수 남태현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9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태현이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유치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그는 제한 속도 시속 80km 구간에서 182km로 운전해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고, 마약 혐의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남태현에게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초과속 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남태현은 최후 진술에서 "운이 좋아 어린 나이에 인기와 명예, 경제적 보상을 얻었지만, 내면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보여준 사례가 나"라며 "과거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남태현은 202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3년 3월에도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