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거주 요건 10년→5년 단축…생업 규제 완화

거주 요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야영장 및 체육시설 허가 물량 증가
태양광 패널 설치 규제도 개선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업 관련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이번 조치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기간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으며, 허용 시설 수 역시 확대됐다. 경기도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9일 알렸다. 이 개정안은 14일부터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지역 특색을 살려 야영장이나 실외체육시설을 운영하려 해도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으로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문턱이 낮아졌다. 또한, 각 시군별로 설치 가능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의 총량이 기존 3배 이내에서 4배 이내로 늘어나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허가 가능 수가 각각 63개에서 84개로 증가했다.

 

부대시설의 기본 면적도 확대됐다.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의 공통 부대시설은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천㎡에서 3천㎡로 늘어나 운영 환경이 개선됐다.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지목이 대지인 적법 주택에서 수평투영면적 50㎡를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마당이나 발코니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군이 현장에서 겪던 승계 자격 제한이나 부대시설 종류별 설치 면적 비율 등과 관련된 문제를 각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 처리가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국토교통부에 여러 차례 공식 건의를 했으며, 시군 공무원 간담회와 국무조정실 협의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이끌어냈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랫동안 규제에 묶여 생활의 불편과 생업의 뼈아픈 제약을 견뎌온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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