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 강화와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주요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긴급대응반의 점검 결과, 각 거래소마다 고객 자산 잔고 대사 주기와 운영 기준에 큰 차이가 있었으며, 외부감사 보고서 공시 등 정보 공개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직원이 직접 처리하는 고위험거래 단계에서 리스크 식별과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자율규제에 의존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의 한계로 준법감시와 위험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5분마다 잔고를 점검하는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잔고대사 결과에서 대규모 불일치가 확인되면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된다.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실사 주기는 매월로 단축되며, 실사 결과 공시 범위는 가상자산 종목별 지갑과 장부상 보유 수량까지 확대된다.
고위험거래와 관련해서는 거래소 고유 계정과 위험거래 계정을 분리하고, 제3자 교차 검증을 의무화한다. 지급 금액에 따라 승인권을 차등화하고, 다중 승인체계를 도입하는 등 사고 예방과 통제 조치도 강화된다.
내부통제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표준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제정하고, 내부통제기준 위반 여부를 반기마다 점검해 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업계 공동의 표준 위험관리 기준도 마련해 리스크 대응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