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제이앤엠뉴스 | 장수군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연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심사 과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책임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심사위원회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위촉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출장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또한,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가 있는 해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제한하도록 하여 선심성·퇴임 기념 출장을 원천 차단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강력한 징벌 및 감시 체계가 포함됐다.

 

징계나 경비 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이 제한되며, 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될 경우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감사기구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조항도 눈에 띈다. 출장에 동행하는 직원에게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직원이 이러한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장정복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은 공무국외출장이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고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의 기회가 되도록 제도적 틀을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장수군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장수군의회]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금주의 핫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