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금융위원회가 개인 연체채권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에서 연체자 보호와 재기 지원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체 초기 단계에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기한 이익 상실 전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별도로 안내해야 하며, 내부 채무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적에 대한 사후 평가 시스템도 도입한다. 또한 원금 감면 시 감면액을 대손으로 승인해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 책임을 강화해 장기적이거나 과도한 추심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로 했다. 채권이 매각되더라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보호 책임이 부여되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속 채무조정이 진행 중인 채권은 매각이 제한된다. 연체채권 매각 시에는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의무도 신설된다.
연체채권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관행도 개선된다.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조건으로 대손을 승인하고, 시효의 원칙적 완성과 예외적 연장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금융회사의 공시송달 특례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사람을 살리는 금융"을 강조하며,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