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세사기 정의·유형 안내…청년 피해 75% 달해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은 깡통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필수 확인 필요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권장

 

제이앤엠뉴스 | 경찰청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정의와 주요 유형, 대응 방안을 안내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중 청년층이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거나, 부동산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제시해 임차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범죄다.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한 주택에 대해 여러 임차인과 각각 계약을 맺는 '이중·삼중 계약', 그리고 신탁된 부동산임을 숨기고 집주인인 것처럼 계약하는 '신탁 부동산 사기' 등이 있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 권리 제한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또한 전입세대 수와 확정일자를 확인해 선순위 전세금액을 조사하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불법 건축물 여부와 임차 면적, 주소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을 마친 뒤에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지참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예방책으로는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권장되며, 피해 발생 시 전세피해자지원센터(☎1588-1663)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전세사기는 예방이 가장 강력한 대응입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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