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문화체육관광부가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4월부터 매주 수요일이 '문화요일'로 지정된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만 운영되던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민간 기관은 수요일마다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문화요일' 참여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은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수요일 전용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해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힌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전통문화 자산과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을 수요일에 집중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문화 향유 기회도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다양한 참여 행사를 진행한다.
각 기관과 업계는 일회성 지원 확대보다는 현장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다. 이에 따라 할인, 행사, 특별 프로그램 등은 각 기관의 경영 여건과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기획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개정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문화를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 일상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가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