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포함된다

법제처, 공동명의 취득에 대한 해석 발표
주택 소유 여부는 계약 잔금 지급일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적용 확인

 

제이앤엠뉴스 | 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제기됐다.

 

법제처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부가 각각 50%씩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사례에 대해 해석을 내렸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며, 이때 취득일은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간주된다.

 

법제처는 부부가 동일한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두 사람 모두의 주택 지분 취득일이 동일하게 잔금지급일이 되므로, 한 명이 먼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례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해석의 근거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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