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신청…2028년까지 접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도입
신청 요건, 5천만 원 이하 체납액 조건
2028년까지 신청 가능, 절차 간소화

 

제이앤엠뉴스 | 국세청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체납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 사정이 납부를 어렵게 만든 것으로 확인된 경우,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등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체납액에 대해 적용된다.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해야 하며, 조사 결과 경제적 곤란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실태조사일 기준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최종 폐업일이 속한 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최근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하며, 이전에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가능하다. 홈택스에서는 증명 등록 신청 메뉴에서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체납 관련 신청,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소멸 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신청 마감일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처리 절차는 신청서 제출 후 실태조사, 국세체납 정리위원회 심의, 결정 통지 순으로 이뤄진다. 국세 체납관리단이나 국세공무원이 주소지 등을 방문해 생활실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의무 소멸 결정 이후에도 실태조사 당시 징수 가능한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징수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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