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출근 전, 차량번호 끝자리 확인하세요

공공기관 2부제, 차량번호 홀짝 운영
공영주차장 5부제, 요일별 운행 제한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규제 시행

 

제이앤엠뉴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도입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 날짜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 날짜에 운행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공영주차장에서는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운행이 제한되며, 각 차량은 지정된 하루만 이용이 제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조치의 시행 일자를 4월 8일로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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