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김 감독은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식사 중 인근 테이블과의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쓰러졌다. 이후 약 1시간이 지난 뒤에야 병원으로 이송돼 골든타임을 놓쳤으며, 결국 뇌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
한편, JTBC 보도를 통해 공개된 CCTV 영상에는 김 감독이 여러 명의 일행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하는 장면과, 쓰러진 뒤에도 질질 끌리며 추가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담겼다. 현장에 함께 있던 발달장애 아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도 영상에 기록됐다. 또한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된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가 멈춰달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폭행이 계속됐고, 일부 가해자들이 당시 웃는 모습까지 보였다는 진술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피의자를 제한적으로 특정했고, 보완 수사 끝에 추가 피의자가 확인됐음에도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현재 피의자들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유족 측은 보복 우려로 사건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사과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영장 기각이 이어지자 방송 제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족은 "공권력을 믿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사람이 사망했는데도 가해자들이 불구속 상태라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당시 수사가 적절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故 김창민 감독은 지난해 11월 7일, 향년 40세로 별세했으며, 평소 생명 나눔 의사를 밝혀왔던 고인의 뜻에 따라 가족들이 장기기증을 결정해 4명에게 새 생명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