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휴대품 보상 확대…보상 대상 3종→5종으로 늘어난다

보상대상, 3종에서 5종으로 늘어
휴대폰, 태블릿PC, 노트북 포함
보상한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제이앤엠뉴스 | 교육부는 학교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학생들의 휴대품에 대한 분실 및 파손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에는 휴대폰, 태블릿PC, 노트북 등 3종의 전자기기만 보상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무선이어폰과 스마트워치가 추가돼 총 5종의 휴대품이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보상 한도 역시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 같은 내용은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보상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휴대품 보호를 강화할 방침임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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