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음식점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2026년도 두 번째 고용허가 신청이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한식(5611) 및 외국식(5612) 음식점업 사업장에 대해 2회차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된 해당 업종 사업장 중, 사업자등록증이나 영업신고증으로 실제 영업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기관구내식, 출장이동식, 기타간이, 주점, 비알코올 음료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장은 고용허가서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상 연속 영업을 유지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휴업도 포함된다. 업력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나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로 확인한다. 고용 인원 기준은 내국인 근로자 1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내국인 근로자 수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확인된다.
채용 가능한 직무는 주방보조원(95220)과 음식 서비스 종사원(45311)으로, 현장 상황에 따라 직무 범위는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또는 고용24를 통해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관련된 업무는 반드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야 하며, 입국 후에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2박 3일의 취업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대행 신청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은 음식점업 사업주를 위한 무료 고용허가제 사전교육을 제공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력(E-9) 특화훈련 관련 문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한 해 동안 총 5차례 고용허가 신청 기회를 마련했으며, 2회차 일정은 4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