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들도 2026년 4월 1일부터 층간소음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의 제공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에는 전문기관이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고, 소음 측정과 맞춤형 가이드 제공이 모두 비용 없이 지원된다. 또한,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심리상담도 포함되며, 소음 저감 물품이나 관리주체를 위한 측정기 대여도 무상으로 제공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콜센터(1661-2642)나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안에는 챗봇을 통한 상담 정보 안내 서비스도 추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