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불가 농산물 판매 주의…독성·알레르기 위험 경고

안전성 미비한 건강차 광고 주의 필요
독성 성분 포함 원료, 식품 사용 금지
위반 시 최대 5년 징역형 처벌 가능

 

제이앤엠뉴스 | 건강차로 소개되는 일부 농·임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순비기차, 애기똥풀(백굴채)차, 여정실, 겨우살이(상기생)차, 부처손차 등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일부 차가 사실상 식용이 불가능한 원료임을 밝혔다. 이들 농·임산물은 독성, 알레르기, 약물과의 상호작용 위험이 있어 식품으로 섭취할 수 없으며, 일반식품이나 건강차로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식용이 금지된 대표적 농·임산물로는 백굴채, 부처손, 상기생, 여정실, 백부자, 목단피, 백선피, 사리풀, 자리공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일부 원료는 정해진 조건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목화씨는 고시폴이라는 천연 독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 식재료로 쓸 수 없고, 유지(기름) 제조에만 사용할 수 있다. 큰조롱(백수오)과 석창포의 덩이뿌리는 물추출물로만, 생강나무(황매목) 꽃은 다류 원료로만 활용이 가능하다.

 

만약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나 부위를 사용하거나, 정해진 조건을 위반해 판매 및 사용 시에는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적합한 원료 여부를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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