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위원회, 안전 분야 공익제보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제보자에게 최대 2,286만 원 포상금 지급
안전 침해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추진
안상섭 위원장, 안전 문화 정착 기대 표명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계기로 9일부터 22일까지 2주 동안 안전 분야 공익제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신고 기간은 도민들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경기도는 공익침해 관련 법정기념일을 전후해 연 4회, 2주씩 집중 신고 기간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공익제보 대상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공공의 이익 등과 관련된 498개 법률 위반행위가 포함된다. 이 밖에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이해충돌, 부정청구 등에 대한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관급공사 자재 유용, 건설업 및 기술자 불법 명의대여, 건설업 등록 기준 위반, 현장 건설기술인 미상주 등이 대표적인 안전 분야 공익침해 사례로 꼽힌다. 최근 3년간 경기도는 이와 관련된 공익제보에 대해 약 8,876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불법 하도급을 준 사례 등 중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적발한 제보자에게는 2,286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해당 사건으로 약 7,622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집중 신고 기간 동안 주요 건설 현장에 안전 분야 공익침해 유형과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배포하고, 건설안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도 실시한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안전은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집중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건설 현장 관계자들이 공익제보 제도를 보다 잘 이해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경기도 내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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